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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 대처법|전세·월세 보증금 지키는 7단계 체크리스트

“새 집주인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등기부,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주체부터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보증금 안전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2. 세입자가 바로 확인할 7단계 3.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4.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 5. 자주 묻는 질문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즉 기존 계약의 보증금, 월세, 만기일, 특약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명의가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 “월세 계좌를 바로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만 믿고 보증금·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세입자가 바로 확인할 7단계 STEP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갑구의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새로 생겼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STEP 2 전입신고와 실거주 유지 대항력의 기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이미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라면 함부로 전출하지 마세요. 가족 일부만 남기는 방식도 상황...

전세 만기 전 이사 주의사항 총정리: 보증금·복비·임차권등기 실수 막는 법

2026 전세 이사 체크리스트 전세 만기 전 이사는 “집주인에게 말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계약 상태가 일반 중도해지인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비용과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먼저 내 계약 상태부터 구분하기 2. 집주인에게 통보할 때 주의사항 3.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하면 위험한 이유 4. 중개보수와 새 세입자 문제 5. 이사 전후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1. 먼저 내 계약 상태부터 구분하기 전세 만기 전 이사의 핵심은 계약이 아직 원래 기간 중인지 ,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인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분 의미 주의점 일반 중도이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가 먼저 나가려는 경우 임대인 동의, 새 세입자, 중개보수 부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기 2개월 전 통보 계약 종료 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경우 늦게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서로 갱신 거절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 계약서의 만기일, 최근 갱신 여부, 문자·카톡 기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집주인에게 통보할 때 주의사항 구두 통보만 믿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 의사는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① 날짜를 명확히 쓰기 “곧 나가겠다”가 아니라 “2026년 ○월 ○일 이사 예정이며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처럼 적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일 확인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같은지, 계좌 이체인지, 대출 상환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③ 새 세입자 조건 확인 보증금 증액, 월세 전환, 입주 가능일이 과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합의 내용 저장 중개보수 부담, 도배·장판, 청소비, 관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