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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 대처법|전세·월세 보증금 지키는 7단계 체크리스트

“새 집주인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등기부,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금 반환 주체부터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보증금 안전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과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2. 세입자가 바로 확인할 7단계 3.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4.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 5. 자주 묻는 질문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즉 기존 계약의 보증금, 월세, 만기일, 특약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명의가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 “월세 계좌를 바로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만 믿고 보증금·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세입자가 바로 확인할 7단계 STEP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갑구의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새로 생겼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STEP 2 전입신고와 실거주 유지 대항력의 기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이미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라면 함부로 전출하지 마세요. 가족 일부만 남기는 방식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