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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무주택 세대주 기준 완벽정리|청약 전 세대주·배우자·부모님 집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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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는 단순히 “내 명의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배우자, 직계가족, 분양권, 예외 주택까지 함께 확인해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무주택 세대주 뜻 2. 무주택 판단에 포함되는 가족 3.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4. 청약 전 체크리스트 5. 자주 묻는 질문 1. 무주택 세대주란? 핵심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본인과 청약상 세대구성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직전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서류 상태가 중요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서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유형, 특별공급, 공공임대, 지역 조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판단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포함되는 사람 청약 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주의할 사람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도 확인 필요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청약 세대원 범위가 아님 동거인은 등본에 있어도 별도 판단 필요 모집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세대 범위를 우선 확인 3. 주택 소유로 보는 것과 예외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 분양권·입주권, 공유지분까지 함께 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등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분양권·입주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20㎡ 이하 주택 1호,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소형·저가주택 등...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기준 총정리|2026년 1순위 회차·25만원 인정금액 완벽 가이드

2026 최신 청약통장 핵심 정리 국민주택·민영주택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는 납입횟수, 월 인정금액, 연체·선납, 미성년자 인정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납입횟수 인정의 기본 원칙 2. 국민주택 1순위 기준 3. 민영주택은 왜 다를까? 4. 인정이 꼬이는 대표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 1.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 기본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단순히 “돈을 몇 번 보냈는가”보다 약정납입일에 맞춰 월납입금이 인정됐는가 가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주택,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회차가 당락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1 보통 1개월에 1회차가 쌓입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여러 회차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 2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 시 월납입금은 현재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청약 인정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핵심 3 연체나 선납이 있으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밀릴 수 있어, 실제 인정회차가 예상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주택·공공분양 납입횟수 기준 국민주택은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거주 요건과 함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1순위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입니다. 지역 구분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일반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공고문 확인 수도권은 청약과열 우려가 있으면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2회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40㎡ 이하와 초과는 경쟁 방식도 다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같은 1순위 안에서도 전용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