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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 전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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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양도소득세! 세율, 장기보유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까지, 양도세 계산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 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고액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입해 5억 원에 팔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집 팔기 전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단,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득가액(매입 가격) 취득 및 양도 시 필요경비(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해 과세표준 을 산출하고, 이에 누진세율 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차익)**에 따라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차익 기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1억5,000만 원 35% 1,490만 원 1억5,000만~3억 원 38% 1,940만 원 3억~5억 원 40% 2,540만 원 5억~10억 원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예시: 2억 원의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 38% 세율 적용 → 누진공제 1,940만 원 차감 → 대략 6,620만 원 납부 예상 3️⃣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의 큰 차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 보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