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전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 실전 가이드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양도소득세! 세율, 장기보유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까지, 양도세 계산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고액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입해 5억 원에 팔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매입 가격)
- 취득 및 양도 시 필요경비(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
- 보유 기간
- 거주 요건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이러한 항목들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차익)**에 따라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차익 기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1억5,000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5,000만~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예시: 2억 원의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 → 38% 세율 적용 → 누진공제 1,940만 원 차감 → 대략 6,620만 원 납부 예상
3️⃣ 단기 보유와 장기 보유의 큰 차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 보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 보유
-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50% 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세율
📌 장기 보유 (2년 이상)
- 기본 누진세율 적용 (위 표 참고)
-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즉, 실거주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 단기세율을 피할 수 있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10년 | 30% |
15년 이상 | 최대 80% |
단, 2025년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비거주 시 공제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세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만 소유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필요)
- 양도 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비과세 적용 범위:
항목 설명
공시가격 기준 |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
초과 시 |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부득이한 사유 | 결혼, 근무지 이동 등은 예외 적용 가능 |
예시: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실거주 3년 →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세 전액 면제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금이 가중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주택 수 지역 추가 세율
2주택 | 조정지역 | +20%p |
3주택 이상 | 조정지역 | +30%p |
단기 보유 중과(1년 미만 70%, 1~2년 60%)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외 조건:
-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중과 제외
- 임대주택 등록, 혼인합가, 상속주택 보유 등은 예외 인정 가능
7️⃣ 실전 예시 계산
예시 1: 비과세 요건 충족
- 아파트 취득가: 4억
- 매도가: 6억
- 보유/거주기간: 3년
- 1세대 1주택: O
➡ 비과세 조건 충족 → 양도소득세 0원
예시 2: 일반 과세 대상
- 취득가: 4억
- 매도가: 7억
- 보유기간: 2년 (비거주)
- 장기보유공제 없음
항목 금액
양도차익 | 3억 |
필요경비 | 2,000만 원 |
과세표준 | 2.8억 |
세율 | 38% |
누진공제 | 1,940만 원 |
예상 세금 | 약 8,740만 원 |
8️⃣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
복잡한 계산을 손쉽게 하려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추천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민간 계산기 앱 (네이버 부동산, 토지+건물)
🧾 입력 항목:
- 취득/양도일, 금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 보유주택 수
- 지역 구분(조정대상지역 등)
- 실거주 여부
- 장기보유 여부
🧩 절세 전략 요약
-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유지
- 양도 전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정확히 계산
- 임대사업자 등록 or 일시적 2주택 전략 검토
- 매도 시점 조정: 보유기간, 실거주 충족한 후 양도
- 가족 간 증여 활용도 고려 (증여세 고려 필요)
✅ 결론 – 세금은 미리 계산해야 덜 낸다
집을 팔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차익만 계산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장기보유 여부
- 다주택자 중과 여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전략을 세워야 실제 양도 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세무사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