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총정리: 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실전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핵심은 거래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한 뒤,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기본 공식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입니다. 다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매매처럼 별도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즉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양쪽 합산 금액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 요율표의 숫자는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2.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 등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3.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

1,000만 + 40만×100 = 5,000만 원 → 임대차 5천만~1억 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0.4%

최대 중개보수: 5,000만 × 0.4% = 20만 원

4. 실전 계산 예시

아파트 매매 8억 원

8억 원은 매매 2억~9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8억 × 0.4% = 320만 원이 한쪽 당 법정 상한입니다.

전세 5억 원

5억 원은 임대차 1억~6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5억 × 0.3% = 150만 원까지가 한쪽 당 상한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

거래금액은 3억 + 100만×100 = 4억 원입니다. 임대차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4억 × 0.3% = 120만 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5. 계약 전 확인할 점

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② 협의는 계약 전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 직전보다 매물 안내를 받고 계약 의사를 밝히는 단계에서 협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③ 초과 청구는 거절 가능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나 실비 외 명목의 금품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요율표 다시 보기

6.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이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Q2. 전세와 월세 요율이 다른가요?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 요율표를 사용합니다. 차이는 거래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Q3. 매매가 9억 원이면 0.4%인가요?

아닙니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은 0.5%입니다.

Q4. 중개수수료를 깎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송석

부동산 계약 전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요율, 계산식, 예외 조건을 독자가 직접 검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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