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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매매·전세·월세 요율과 한도액 7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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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 은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로 계산한 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같은 집이라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월세에 보증금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거래금액 산정 자체가 달라지므로 요율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요율표, 월세 거래금액 공식, 사례별 계산 예시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에서 지역별 상한요율과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법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기와 임대차 계약서, 집 열쇠를 놓고 거래금액을 정리하는 모습 먼저 결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며,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은 그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거래금액을 잡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원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12억·15억원을 넘을 때마다 요율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0.9%입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최종 확인은 거래지 지자체 요율표에서 해야 합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 계산 전 확인할 7가지 기준 주택 매매·임대차 구간별 상한요율표 월세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공식 ...